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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교육장

아동학대 예방교육

  • 관리자 (hphp)
  • 2019-12-09 14: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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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단순 체벌 및 훈육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생후 25일된 아기를 학대한 사건이 몇일전에 발생했습니다.

엄마가 자리를 비운사이 산후 도우미가 아이를 때린 사건인데요

산모신생아 제공기관을 소개받아 이용한 사례라서 불신과 분노가 극에 달했었지요

우리 교육생분들의 맘처럼 아기를 돌본다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산모들이 신뢰하고 이용할수 있도록 상시적이고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기에 저희 업체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답니다.

우리 교육생 모두 화이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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